국가교육위원회는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해 유치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7. 24. 발령, 2020. 3. 1. 시행)].
※ 유치원 교육과정은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유치원 교육과정」제2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