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학교인 유치원과는 구별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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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학원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은 그 명칭이 학교나 유치원이긴 하지만 사인(私人)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을 교습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므로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