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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투하 비용의 회수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타인 주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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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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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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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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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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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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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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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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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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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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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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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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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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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의 지급 및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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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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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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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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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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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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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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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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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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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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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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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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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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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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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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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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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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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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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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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담금의 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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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참고).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 콘텐츠의 <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