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보증신청대상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보증대상주택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준주택)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 거용으로 이용할 것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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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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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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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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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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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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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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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따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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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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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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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해지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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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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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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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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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별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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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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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별 한도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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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대보증금×30% ·[(주택가격×60%)+50백만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임대인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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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당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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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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