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292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92쪽).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제6항 및 별표 8).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