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서와 다음의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3호, 2024. 3. 25.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표 2].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진단서
4.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5. 건강(의료)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소득입증 서류(해당자에 한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위의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