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