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다만,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 계약기간을 말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2항).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을 20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ㅡ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ㅡ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단서).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