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을 권장하는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Td),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1. B형간염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접종시기
√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에 3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을 실시합니다.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2차,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합니다.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을 접종한 위치와 다른 부위에 접종합니다. 이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합니다.
2. 결핵(피내용)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DTaP), 4개월(DTaP), 6개월(DTaP)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합니다.
√ 생후 15개월∼18개월(DTaP), 4세∼6세(DTaP), 11세∼12세(Tdap)에 3회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다만,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에는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가능함).
4. 폴리오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합니다(다만,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함).
√ 4세∼6세에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합니다.
√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6. 폐렴구균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접종시기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