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본문).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