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제4호).
지원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제3항).
평가등급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