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1)].
시설물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않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5)].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6)].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4)].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교육하게 할 수 있음),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33조의3제1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1),2)].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33조의3제2항, 제3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3)].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튜닝 승인을 받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도 포함)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가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제2호저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이를 위반하여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나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제2호저목).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급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함)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이를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5).
동승 보호자의 의무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3호라목4)].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7)].
안전조치의 이행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3)].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합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항).
어린이보호구역
정원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 준수 및 안전 운행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