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신청한 후,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2)].
동물 관리
어린이집에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 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4)].
연면적 430제곱미터(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및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호 및 제4호의9).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함) 및 어린이집의 종류와 어린이집의 주소를 공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