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함)를 두고 있지 않는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원장 등은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3)].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3)].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호의8).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제1호다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표 10).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위반사실 공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함) 및 어린이집의 종류와 어린이집의 주소를 공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