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및 제6항).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특별활동프로그램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단서).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내용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
어린이집은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OO 어린이집”이란 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 등으로 오인하도록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시·군·구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1호).
보육대상 및 반편성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1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2호가목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하루 7시간 이하의 보육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1)].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2)].
놀이터 설치·운영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
다만,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
※ 놀이터 종류 및 면적 기준,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등 놀이터의 설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어린이집은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
※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50-6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점검단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2항·제6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