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이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이 출자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함)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의2호나목).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