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의 이념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육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1항·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③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④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⑥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⑦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⑧「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⑩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s://central.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5항).
“유아교육”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유아교육 대상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인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과의 관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① 각각 반일반 중심이라는 점과 종일반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② 유아의 교육서비스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으나, ① 교육부 소관이라는 점, ② 대상에 만 3~5세까지의 어린이가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③ 유아교육이든 영유아보육이든 사회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라는 점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지니고 운영됩니다.
※ 유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