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25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