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중가산금의 징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구체적 사례 >
Q. 주차위반으로 인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얼마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되는 건가요?
A.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자는 최고 70,000원(40,000원 + 1,200원 + 28,8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40,000원
가산금 40,000원 × 3% = 1,200원
중가산금 40,000원 × 1.2% = 480원.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28,800원(480원 ×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위 2.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2항).
※결손처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한 때,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때,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기타 일정한 요건하에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