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1항).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의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2항).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