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고용주 등을 포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 행정청은 당사자의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당사자 의견 수용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사유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구체적 사례 >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진납부를 하면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더하여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하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로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10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50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