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증명이 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즉,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