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망 및 합병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과태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