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개념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경과의 보고
배당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관재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