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A.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財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換價)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05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과태파산죄(過怠破産罪)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제1항).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