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 선고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파산선고와 그 효력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신청서 작성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진술서 작성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채권자목록 작성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재산목록 작성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신청비용 등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관할법원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파산선고와 그 효력
열기
파산선고
열기
인쇄체크
파산선고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805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3조제1항].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인쇄체크
파산신청의 기각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인쇄체크
파산선고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
효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2항).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2항).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단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辨濟)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1항).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제2항).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1항).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2항).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2항).
동시폐지결정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파산관재인 선임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면책심리 및 결정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면책의 효력 및 취소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
복권
열기
파산선고
열기
파산신청의 기각
열기
파산선고의 효력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