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이송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