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2조의4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단서).
송달료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760호, 2020. 11. 26. 발령, 2020. 11. 26. 시행)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