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용

인지대

예납비용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단서).

송달료
√ 파산단독사건 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4회)
√ 면책사건 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3회)

공고비용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