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원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원
배우자
원
식비(외식비 포함)
원
기타( )
원
교육비
원
연금
신청인
원
전기·가스·수도료
원
배우자
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원
기타( )
원
통신료
원
생활보호
원
의료비
원
기타
원
보험료
원
기타
원
수입합계
원
지출합계
원
가계수지표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2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1)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