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위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전의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33254호)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예금 :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보험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
이혼재산: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