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금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이자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해 위 5.의 규정에 준해 산출되는 원본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