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1항).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1항 참조).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3항).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파산의 경우 소송제기 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