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 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하 “원고”라 함)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참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참조).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①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