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 및 춘천·전주·제주 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는 한편, FAQ(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O 금융분쟁처리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을 제출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FAX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신청-민원안내-금융민원신청 안내 참조).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신용카드사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제4항).
※ 결제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회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례(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집 29면 참조)
[신청요지]
대전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2004년 9월 카드사로부터 백화점 제휴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것을 전화로 권유 받아 유선으로 발급 신청을 한 후 수령하고 카드사 대전지점을 방문하여 기존에 소지 하였던 신용카드를 거래정지토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4년 10월 기존에 소지하였던 카드로 제3자가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현금서비스 2백만원을 부당 인출 하였는 바 이는 카드사직원의 업무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카드사가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처리결과]
본건 분쟁의 쟁점은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된 현금서비스 대금을 카드 결제계좌 이외의 계좌로 송금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정당한지 여부와 고객정보를 유출한 회원의 과실여부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회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금액의 50%를 카드사가 보상 하도록 조정하였다.
신청인은 2006.7.4.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을 생소한 곳에 내려주어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함. 그러나 2006.7.5. 01:17~02:56 사이 24차례에 걸쳐 현금(5,131,200원)이 부정 인출되었는바, 이는 강박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이고, 그로 인한 부정사용이므로 카드사가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처리결과]
신청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비밀번호를 유출하였고, 이후 만취 상태로 인해 정신이 혼미하여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늦게 한 것이므로 카드사가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본건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검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스스로 도난경위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비밀번호 유출 경로에 대한 신청인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태임.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하면서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었다면 카드소유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도난신고 등 사고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도난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신청인이 도난신고 지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카드사가 사고금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CD기로 카드론을 신청, 직접 인출하여 갔는데, 이는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론 지급절차와 다르므로 본인의 카드론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처리결과]
본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제10조(카드론) 제3항은“대출금 지급신청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ARS, 인터넷, 지급기 등과 그 밖에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은 제3항의“대출금 지급신청시 에는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을 회원이 신청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대출금액이 회원의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관상으로는 본건과 같이 카드론 대출이 CD기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CD기를 통하여 카드론대출이 실행된다고 함은 기계를 통하여 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제10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CD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CD기를 통하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약관(제10조 제4항)의 문구에 얽매여 반드시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되어야만 카드론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외부 전문위원의 법률자문 결과를 감안하여, CD기를 통한 카드론 지급은 유효하며, 본건 카드론 지급은 신청인이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신용카드와 함께 보관하다가 분실하여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된 것에 기인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비밀번호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민원신청인의 배우자가 협의이혼 확정(2008.6.20) 이전인 2008. 6. 6. ~ 6. 18. 사이에 민원신청인 모르게 본인의 카드로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하였는 바, 본인은 매출전표상 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A카드사에 즉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 의하면“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신청인의 배우자가 민원신청인과 이혼 전에 신청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하였다면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동 약관에 의하면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민원신청인의 전 배우자가 이혼 전에 신청인 모르게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전 배우자에게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를 하여 사용하게 하였는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전 배우자가 신청인 모르게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 신용카드 수기거래(“수기거래”란 전화판매 등 비대면 상거래에서 회원서명이 없는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 매입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유형으로서 학습지, 회원권 등의 전화권유판매에서 많이 사용됨) 관련 결제취소 가능여부(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집 69면 참조).
[신청요지]
신청인은 A사로부터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권유받아 신용카드로 896,000원을 결제하였는데, 동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환불에 대한 내용도 권유당시와 다르므로 동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결제한 대금은 반환받아야 한다.
[처리결과]
본건과 같은 전화권유판매의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관련 법규상 신청인의 철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동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7일)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건의 경우 A사가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A사에게 있는데 A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에 B카드사는 A사와 협의하여 매출취소처리로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하고 결제대금을 환불하여 주었다.
민원신청인은 2008. 6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샤시 및 확장공사(인테리어) 계약(총공사금액 1,660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였다가 해당 업체의 부도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A카드사에 할부항변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다고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본건의 쟁점은 동 계약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라 할것인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목적물) 에 따라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은 동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본건 계약은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을 신청인이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제조·제공되는 목적물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