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말함)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참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기명식선불카드”라 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8항).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④ + ⑤) ― ⑥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는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이하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함) × 40%
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의 합계액(이하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함) × 40%
③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함)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함) × 30%
④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함. 이하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함] × 30%
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함. 이하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함) × 15%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5%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최저사용금액이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사람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함)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함)
이 경우 위 2.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봄)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함)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