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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 국세 등 세금의 납부
신용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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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신용카드 국세납부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제3호가목).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 현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 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29호, 2021. 6. 1. 발령·시행) 제1조]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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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제3호가목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지방세 납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서울(
https://etax.seoul.go.kr
), 인천(
https://etax.incheon.go.kr
) 등]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 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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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
신용카드 관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1항).
관세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
※ 현재 신용카드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68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제1조 및 별표].
관세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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