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거래는 당장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 값을 한꺼번에 결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이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할부계약”을 말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 이하에서는 “간접할부계약”을 “신용카드 할부계약”으로 표현합니다.
※ 할부계약의 당사자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
“신용제공자”란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할부거래는 대부분 기간이 장기(2개월 이상)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부계약서의 내용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4., 5. 중 지급시기 및 11.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2.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 신용제공자는 위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계약서의 발급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함)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할부계약이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소비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할부금의 납부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때까지 할부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 전의 최고(催告)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신용카드 계약해제 시 반환청구 제한과 동시이행
① 소유권 유보 시 반환청구의 제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 그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② 목적물 반환과 할부금 반환의 동시이행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위에 따라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