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함)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영업정지 처분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모집자격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제1항).
√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 방문대상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 위의 신용카드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란 “주거전용 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함)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제2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 보호목적 및 영업질서상의 금지행위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1항).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등 신용카드등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카드등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이라 함)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라.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2항).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라 함)과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했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바. 신용카드회원등의 계약해지 신청 및 그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가.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 모집하는 행위
※ 위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함)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6항).
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이라 함)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마.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영업정지 처분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