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개념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해서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함)
신용카드의 발급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을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함)의 존재 여부
√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회원 모집자격
√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및 그 임직원
회원을 모집하는 자의 준수사항
√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설명할 것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 포함)를 적을 것
√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않을 것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해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4항).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2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