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약은 Seller의 Offer(청약)와 Buyer의 Acceptance(승락), 또는 Buyer의 Order(주문)와 Seller의 Acknowledgement(주문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입니다(무역계약서 개요, 한국무역협회).
불요식계약
수입계약은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는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하면 됩니다.
쌍무계약
수입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유상계약
수입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상의 대가(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를 지불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조건
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계약의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무역계약서 개요, 한국무역협회).
정형거래조건이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해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정형화된 국제매매계약조건을 말하고, 이 조건의 정의, 해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규칙이 INCOTERMS 입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의 계약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계약조건의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INCOTERMS는 1936년 최초로 제정되어 2020년 제8차 개정을 했습니다.
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 INCOTERMS 2020 영문본은 <KITA-무역통상정보-무역실무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20 상의 무역거래조건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운송인 인도조건(FCA)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도 부담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및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에 운송 도중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의 지급을 추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고, 그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 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