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중재절차
중재절차도
당사자들의 합의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서면으로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한 경우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16. 6. 1. 시행) 제3조제1항].
국제중재
국제중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조제3호).
√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중재신청
중재를 받으려는 당사자들은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8조제1항 및
중재절차,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신청의 원인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중재신청서류는 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의 경우는 3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늘어난 숫자만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비용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는 신청금액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재비용의 계산은 <
여기 > 를 클릭하세요.
통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6항).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중재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1항).
상대방의 반대신청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9조제4항).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질과 상황에 대한 기술(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해야 함)
반대신청취지(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대청구금액 포함)
답변서와 함께 반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해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도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제9조제5항).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사건은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1조).
단독 중재인
당사자들은 다음의 기간 내에 서로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1항).
√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대한상사중재원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인의 중재인
중재인 3인의 선정절차(「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2항).
√ 2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선정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선정합니다.
√ 나머지 1인은 위에서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선정합니다.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선정합니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이 여러 명인 경우(「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제3항)
√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각각 선정합니다.
√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전원을 선정합니다.
중재지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4조제1항).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4조제2항).
심리
당사자 출석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를 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0조제1항).
심리의 비공개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0조제4항).
종결
중재판정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8조제1항).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재법」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