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조정절차도
조정신청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 4. 6. 발령·시행) 제98조제1항].
다음 사항이 기재된 조정신청서 5부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다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재)
√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조정 사건 당: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조정위원 1인당 수당: 100,000원
조정안 작성수당: 50,000원
그 외 조정비용
다음과 같은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그 경비가 대한상사중재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1조제2항).
√ 조정위원 및 간사의 소요경비
√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 검사 또는 조사경비
√ 통역 또는 번역경비
√ 그 외 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조정비용의 예납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예납해야 하고,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예납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당사자가 조정비용의 예납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본문).
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조정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단서).
조정비용의 환급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이 끝나면 예납된 조정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4항).
접수 및 통지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접수된 사항의 추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상대방의 반대신청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본문).
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단서).
통지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반대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제3항).
답변서 제출
반대신청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및 제100조제3항).
반대신청의 심리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조정신청과 병합해 심리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2항).
조정위원회 구성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조정사건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조정위원 후보자로 위촉된 조정위원들 중 후보자 적합성, 자질, 분야 등을 고려해 3인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1인을 조정위원장으로 지명합니다(
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회의
조정회의는 분쟁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분쟁내용 검토
√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분쟁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분쟁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
√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청취
√ 관계전문기관에 감정, 검사 의뢰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 제출요청
조정안 제시
조정 사건의 표시
조정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조정안의 주요 내용
종결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