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44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역분쟁의 종류
무역관련분쟁
무역관련분쟁이란 무역거래자 상호간 또는 무역거래자와 외국업체 간에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많이 발생합니다(무역분쟁조정, 대한상사중재원).
√ 물품대금 미지급
√ 선적불이행, 지연
√ 품질불량, 물품상이
√ 계약과 관련한 분쟁
선적 전 검사분쟁
수입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 또는 수입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수출 물품에 대해 국내에서 선적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선적전검사기관”이라 함)과 수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많이 발생합니다(「대외무역법」 제45조제2항, 무역분쟁조정, 대한상사중재원).
√ 가격산정
√ 품질, 수량
√ 통관 관련 분쟁
분쟁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사조정 및 중재(商事仲裁)를 하도록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단법인입니다(「중재법」 제40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는『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함으로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