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신청)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일괄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3항).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신고대상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으로 어패류를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신고방법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먼저 신고 자료를 전송하고,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원양수산물 수출신고
신고대상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採捕)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거쳐 세관장에게 전송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신고방법
수출업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해 서울세관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신고대상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해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라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1. 가스
2. 액체
3. 전기
4. HS 제50류 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5.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위탁판매 수출물품
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다만 위 6., 7.의 물품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