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6호, 2022. 1. 6. 발령·시행) 제52조].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
수출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신고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선적의뢰서(Shipping Request),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별로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단서,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물품을 분할 적재하는 경우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재포장해 적재한 경우
제출서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다음의 신고 자료를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5조,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세관장이 수출요건(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지의 여부)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그 밖에 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분석의뢰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분석은 신고 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거나 계약상이 신고물품인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에 분석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4항).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5조).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 의뢰한 경우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물품검사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합니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7조제1항).
적재지 검사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1호).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4항).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컨테이너검색기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신고지 검사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0호).
세관장은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재검사
세관장은 위의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8항).
적재 전 물품검사절차
적재지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및 반입보고
적하목록 제출자는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제2항).
물품검사 요청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시점에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