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의 기재사항
복합운송증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9조a.].
운송인의 명칭 및 서명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기명대리인
√ 선장 또는 선장의 기명대리인
대리인은 그가 운송인을 대리한 것인지, 선장을 대리한 것인지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
발송, 수탁 및 본선 적재의 표시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인쇄된 문구
√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스탬프 또는 부기
원칙적으로 운송서류가 발행되면 발행일은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운송서류에 스탬프 또는 부기로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적재일이 표시되면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간주됩니다.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 등의 표시
다음과 같은 경우라도 신용장에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운송서류에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기재하는 경우
√ 운송서류에 선박, 선적항 또는 하역항에 대해 '예정된(intended)'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는 경우
복합운송증권으로 신용장 수리 가능 여부
복합운송증권으로 신용장 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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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운송대리점이 운송인 자격으로 회사의 정해진 양식인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을 발행할 경우 그 증권을 첨부해 지급제시를 해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장 통일규칙 제20조는 'however named'라고 되어 있어 선하증권이든 복합운송이든 서류의 제목은 중요치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복합운송증권으로 발행됐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항이나 도착항, 선적일, 적법한 자의 서명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하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린지식,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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