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라고 적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3항).
위의 서명은 인쇄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3조제4항).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상법」에 따른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상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927조).
기재사항의 효력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8조제1항).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개수·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8조제2항).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8조제3항).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927조제1항).
송하인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927조제2항).
운송인은 저장·보존되는 운송에 관한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여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송하인이 그 정확하고 충분함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9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