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133조 및 제861조).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의 차이점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의 차이점
(질문) 저는 이번에 처음 수출계약을 체결해 물건을 선적하려고 합니다. 선주가 선하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인지, 지시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