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생산하고 난 후 선적하기 위해 선적지까지 내륙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철도, 도로, 해상의 3개 경로를 따라 수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을 내륙운송수단이라고 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해상운송
수출업자가 선박으로 운송하는 형태를 말하고, 개품운송계약과 항해용선계약을 맺어 운송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품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수출업자)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91조).
항해용선계약
√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8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