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출업체가 외국환은행에 신청을 해 개설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한국은행 금융기획팀-54, 2023. 1. 12. 개정, 2023. 4. 1. 시행) 제12조제1항].
수출용 수입원자재 구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구매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 포함)
내국신용장의 개설신청과 내국신용장 개설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이하 "전자문서교환방식"이라 함)로 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2조제2항).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해당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또 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2조제3항).
개설금액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를 위한 개설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또는 외국환은행이 정하는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3조).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개설금액에는 해당 공급물품의 제조·가공에 투입된 수입원자재 및 수입원자재와 관련된 관세 등 제세공과금 부담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한국은행 금융기획팀-56, 2023. 1. 12. 개정, 2023. 4. 1. 시행) 제19조].